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35조
- 작성일2023/03/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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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파견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
▶ 파견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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