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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35조
    • 작성일2023/03/08 14:14
    • 조회 43
    상세내용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파견법 제34조 제2, 시행령 제5)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파견법 제35조 제3, 5, 시행규칙 제18)
    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
    파견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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