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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
- 작성일2023/03/15 15:12
- 조회 4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263조> |
점검결과 |
①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였다.
②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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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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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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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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