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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
- 작성일2023/03/15 15:06
- 조회 5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259조> |
점검결과 |
①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② 내구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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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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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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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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