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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 작성일2023/03/15 15:05
- 조회 5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258조> |
점검결과 |
①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였다.
②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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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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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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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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