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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3조
- 작성일2023/03/15 15:02
- 조회 54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ㆍ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253조> |
점검결과 |
① 금속부스러기에 물ㆍ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였다.
② 금속부스러기에 물ㆍ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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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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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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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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