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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2조
- 작성일2023/03/15 15:01
- 조회 5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1조 본문의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252조> |
점검결과 |
①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였다.
②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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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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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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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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