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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1조
- 작성일2023/03/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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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水碎)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251조> |
점검결과 |
①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다.
②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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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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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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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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