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과 폐기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8조에 따른 피트, 제249조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 그 밖에 해당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규칙 제250조>
점검결과
① 물이 고이거나 습윤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작업하였다.
② 물이 고이거나 습윤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