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6조
- 작성일2023/03/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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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파견기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함(법 제6조 제1항).
▶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동조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만55세 이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음(동조 제3항).
▶ 법 제5조 제2항(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파견기간(동조 제4항)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불법파견시 사용기간(2년초과)에 관계없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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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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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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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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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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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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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자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자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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