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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6조
    • 작성일2023/03/08 14:13
    • 조회 64
    상세내용
    파견기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함(법 제6조 제1).
    ▶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동조 제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음(동조 제3).
    ▶ 법 제5조 제2(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파견기간(동조 제4)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고용의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불법파견시 사용기간(2년초과)에 관계없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
    1.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조 제2항에 따라 근로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
    2. 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6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자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자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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