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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 작성일2023/03/15 14:55
    • 조회 51
    상세내용
    제2항 각 호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