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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 작성일2023/03/15 14:50
- 조회 42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239조>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였다.
② 법령상 내용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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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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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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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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