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5조, 7조
- 작성일2023/03/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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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의 업무
※ 법령에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 붙임 1.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참조 】【 붙임 2. 위장도급 여부 진단 Tool 참조 】
▶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법 제5조 제2항, 제4항).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가 있음.
☞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즉시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발생(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
△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사업허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사업소 수의 증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업주의 변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서도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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