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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5조, 7조
    • 작성일2023/03/08 14:09
    • 조회 44
    상세내용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의 업무
     
    법령에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붙임 1.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참조 】【 붙임 2. 위장도급 여부 진단 Tool 참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법 제5조 제2, 4).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가 있음.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즉시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발생(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법 제5조 제3, 시행령 제2조 제2)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
    △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사업허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사업소 수의 증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업주의 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7, 시행규칙 제3).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서도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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