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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
- 작성일2023/03/15 14:49
- 조회 3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238조> |
점검결과 |
①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②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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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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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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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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