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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
- 작성일2023/03/15 14:47
- 조회 38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235조> |
점검결과 |
①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아니하였다.
②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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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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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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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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