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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 작성일2023/03/15 14:47
    • 조회 69
    상세내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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