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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6조
    • 작성일2023/03/08 14:00
    • 조회 37
    상세내용
    불리한 처우 금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거부, 차별시정신청, 차별시정신청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신고, 감독기관에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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