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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6조
- 작성일2023/03/15 14:39
- 조회 41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물반응성 물질ㆍ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규칙 제226조> |
점검결과 |
①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였다.
②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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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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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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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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