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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 작성일2023/03/15 14:37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ㆍ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221조>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였다.
② 법령상 내용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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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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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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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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