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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0조
- 작성일2023/03/15 14:36
- 조회 3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
<규칙 제220조>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였다.
② 법령상 내용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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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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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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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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