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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
- 작성일2023/03/15 14:36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버팀줄(임시 버팀선을 포함한다)을 늦추는 경우 버팀줄을 조정하는 근로자가 지지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장력조절블록 또는 윈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219조>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였다.
② 법령상 내용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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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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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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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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