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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6조
    • 작성일2023/03/08 13:59
    • 조회 41
    상세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음). 또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18시간, 1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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