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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6조
- 작성일2023/03/15 14:32
- 조회 41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ㆍ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규칙 제216조 제1항>
2.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216조 제2항>
3. 제2항의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규칙 제216조 제3항>
4. 항타기나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216조 제4항> |
점검결과 |
1.
①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ㆍ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였다.
②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ㆍ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①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였다.
②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였다.
3.
①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다.
②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지 아니한다.
4.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②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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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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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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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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