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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
- 작성일2023/03/15 14:28
- 조회 3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제6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210조> |
점검결과 |
① 와이어로프로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② 와이어로프로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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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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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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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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