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8조
- 작성일2023/03/15 14:27
- 조회 32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및 항발기(불특정장소에서 사용하는 자주식은 제외한다)의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합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규칙 제208조> |
점검결과 |
①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②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