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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7조
    • 작성일2023/03/08 13:57
    • 조회 37
    상세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법령에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근로조건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붙임 5.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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