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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
- 작성일2023/03/15 14:25
- 조회 3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205조> |
점검결과 |
①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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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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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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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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