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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
- 작성일2023/03/15 14:24
- 조회 40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ㆍ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203조> |
점검결과 |
①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였다.
②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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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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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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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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