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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 작성일2023/03/15 14:22
- 조회 4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99조> |
점검결과 |
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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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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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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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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