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셔블(shovel: 흙 따위를 파거나 옮기는 데 쓰는 기계),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파워 셔블(power shovel: 동력을 이용하여 흙 따위를 푸는 삽) 및 드래그 셔블(drag shovel: 땅을 고르거나 파는 데 쓰는 기계)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규칙 제1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