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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81조
- 작성일2023/03/08 13:51
- 조회 37
기본정보
구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점검내용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법 제30조, 제81조 제1항 제3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 90조> |
점검결과 |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아니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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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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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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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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