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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5조
- 작성일2023/03/15 14:19
- 조회 3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95조 제1항>
2.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195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였다.
②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였다.
②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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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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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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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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