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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4조
- 작성일2023/03/15 14:18
- 조회 3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194조> |
점검결과 |
① 트롤리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② 트롤리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임에도 트롤리와 체인ㆍ행거가 쉽게 벗겨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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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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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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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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