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91조>
점검결과
①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었다.
②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