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 작성일2023/03/15 14:16
- 조회 28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190조> |
점검결과 |
①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②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