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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
- 작성일2023/03/15 14:13
- 조회 32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규칙 제188조> |
점검결과 |
① 각 호의 것을 화물차 짐걸이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② 각 호의 것을 화물차 짐걸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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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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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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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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