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0조>
2.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다만,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 90조>
3.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0조>
4.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법 제81조 제1항 제5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0조> |
점검결과 |
1.
①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다.
2.
①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③ 노조법 제8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노조법 제8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도 운영비를 원조하고 있다.
3.
①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에게 해고 및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만약 하더라도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행한다.
②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따라 행하고 있다.
4.
①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위,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제소 및 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위,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제소 및 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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