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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 작성일2023/03/15 14:05
- 조회 32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183조 제1항>
2.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1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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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1.
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였다.
②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였다.
②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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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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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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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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