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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
- 작성일2023/03/15 14:04
- 조회 34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81조> |
점검결과 |
①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② 낙하에 따른 위험이 있음에도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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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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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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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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