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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
    • 작성일2023/03/15 14:01
    • 조회 189
    상세내용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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