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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작성일2023/03/08 13:50
    • 조회 137
    상세내용
    1. 【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 96조 제2)
     
    1개월 미만 지연시 30만원, 1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지연시 60만원, 6개얼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시 12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또는 미신고시 200만원 총 300만원 이하 과태료
     
    Q. 단체협약 당사자가 체결된 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미신고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는 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2008. 9. 10. 노사관계법제과-367).
    노조법상 단체협약 신고대상은 단체협약 당사자이다. 따라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단체협약 등에서 신고의무자를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 모두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자 중 일방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타방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내부적으로 책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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