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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6조
- 작성일2023/03/15 13:48
- 조회 28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규칙 제176조> |
점검결과 |
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였다.
②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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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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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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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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