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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 작성일2023/03/15 13:47
- 조회 3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75조> |
점검결과 |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였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 이외의 용도에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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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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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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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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