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 작성일2023/03/15 13:45
    • 조회 44
    상세내용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