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71조>
점검결과
①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②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