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
1.
①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②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였다.
2.
①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였다.
②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① 비파괴시험을 하였다.
② 비파괴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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