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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 작성일2023/03/08 13:47
    • 조회 46
    상세내용

    ◆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

     
    조합원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 기존 면제한도에서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 가중치(1030%)를 부여함{☞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수가 25개일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10%, 69개일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20%, 10개 이상일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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