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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 작성일2023/03/15 13:19
    • 조회 71
    상세내용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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