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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
- 작성일2023/03/15 13:16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61조> |
점검결과 |
①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②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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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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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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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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