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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
    • 작성일2023/03/15 12:20
    • 조회 95
    상세내용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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