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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9조
    • 작성일2023/03/07 18:23
    • 조회 43
    상세내용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고충처리위원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함.
     
    붙임.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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